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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에이르랩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 제재

by 지방자치24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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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및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주)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 라는 영업표지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시정조치함으로써,

   ㅇ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 ㈜에이르랩은 2017년 중‘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나도사장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 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스파에이르 강남지점’‘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 가맹본부의 사업내용(개설비용, 매출액 등)을 광고해주는 앱
    **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을 포함한 8개 지점의 2017년 예상매출액 합계

  ㅇ 또한 ㈜에이르랩은 2018. 2.부터 2018. 12.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소개서를 통해‘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 원(2017년 기준)’,‘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 약 35억 원(2017년 기준)’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 그러나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에이르랩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주)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1.~11.까지의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함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 ㈜에이르랩은 2018. 3.부터 2018. 12.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ㅇ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 ㈜에이르랩은 2018. 6.부터 2018. 12.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ㅇ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교육명령)

 

 

3. 조치 내용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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