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 1만3000여개…이중 15% 페이퍼컴퍼니 추정
- 입찰단계부터 서류~현장 확인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 18곳 적발
-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사용 등 적발해 행정처분
- 3월부터 2억원이상 발주 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불공정거래 제보 당부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2,992개(업종: 18,888)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며,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 공익제보 전화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13)와 서울특별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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