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등 사람의 안전․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 마련 -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21.2.19∼3.11)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ㅇ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늘막 |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 도로변 소형공원 |
폭염 등 악천후일 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버스이용자 대기공간 및 버스승하차 편의제공 |
도로이용자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ㅇ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였다.
*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
③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ㅇ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하여,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 같은 높이로 연결된 보도와 차도 |
④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ㅇ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ㅇ 또한,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리형 좌회전차로* | 중앙보행섬 |
* 좌회전차로를 별도로 분리시켜, 고령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 시 건너편의 우회전하는 대향차량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불안감 해소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 향상될 것으로 기대 |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정안은 ‘21.2.19(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2. 19.~3. 11.(20일간)
제 출 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907, 3893,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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