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23년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 단독 주택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
○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04년 도입(1억 2,500만개)→`20년(4,400만개)→`27년(800만개)
□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 현재 종이(90%), 유리용기(70%), 제철·제강(50%)에 재생원료 사용목표 권고 중
○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 페트 10.5만톤 수입, 우리나라 페트 25년까지 25%(약 7.5만톤) 의무사용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자체가 의무구매 미이행 시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 부과
□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