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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by 지방자치24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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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세 세목별 주요대상과 지원방안 지침 2월 15일 지자체에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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