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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by 지방자치24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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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및 6월 9일부터 시행 -

□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지난해「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입체도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 / 지하철역‧지하상가 이름)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 (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

②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마련

□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을 없도록 하였다.

     ※ (예시)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라북도 ㅇㅇ시(군)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전환

③ 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및 표기 방법 규정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 사물주소의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지진대피장소 등)

 ○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주소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총 19종의 공부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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