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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의료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생 략) |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 ③ (생 략) | |
<신 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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