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
◇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로 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한 바 있다.
○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생물종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정(대서양연어 포함 300종, ‘20.12월 기준)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건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5개월간 실시했다.
* 높은 공격성, 빠른 성장속도로 토착종 피해, 교잡 및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되어 왔음
○ 국립생태원은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의 먹이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생태계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했다.
<생태계위해성 평가 등급 기준표>
위해성 등급 |
기준 설명 |
1급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
2급 |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 |
3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생물 |
□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도 제한된다.
○ 수입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대서양연어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수입을 결정하고 사후 감시도 꼼꼼히 할 계획”라며,
○ “앞으로도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며,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