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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

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by 지방자치24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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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940ha 대상 집중단속
◇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법」 위반행위 중점점검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예정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14일(목)부터 10월 19일(화)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 실시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 원칙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 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등

   취득목적외 사용 농지 : 농지 처분의무 부과 조치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120)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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