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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by 지방자치24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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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기관의 업무 대행자나 수탁자를 정할 때에 과거 실적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삭제하거나 개선 하여 신규 사업자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지난 달 3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포함된 과제 중 우선 정비가 가능한 27개 법령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법령)

-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

 

◈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력ㆍ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에서 가산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

 

이강섭 처장은 이번 개정은 창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겪는 진입장벽 일괄정비를 통해 신속히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온 과거 실적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공정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밝혔다.

 

[붙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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