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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by 지방자치24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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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국민지원금’ 전체 가구 87.7%로 확대 지원 등 정부안 대비 1.9조원 순증한 34.9조원으로 확정 -
-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소송 영상재판 확대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 현실 반영 법안 다수 처리 -
- 국가정보기관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 -

【붙임】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내용(2107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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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7월 23일(금)과 7월 24일(토)에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하여 총 9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식품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 소송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언택트 시대 반영법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이번 2021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중대한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33조원에서 2.6조원을 증액하고 0.7조원을 감액하여 1.9조원을 순증액한 34.9조원이다.   한편, 순증액된 부분은 일부 기금의 집행잔액 0.9조원과 본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1.0조원 등 기정예산에서 마련한 총 1.9조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보완하여 지원범위를 전체 가구의 약 87.7%가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0.6조원(국비 0.5조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0.4조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존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단가를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0조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확진자 치료비 등 방역대책비 0.5조원,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시내 비공영제 및 마을·시회·고속버스기사 등 대중운수 종사자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1,400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기금 집행잔액 활용(0.9조원) 및 기정예산 구조조정(1.0조원) 외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기간 및 물량을 일부 축소하여 0.3조원을 감액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집행기간을 단축하여 0.4조원을 절감하였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내 방역관리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역인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①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Funsumer) 화장품·식품 마케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였으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두 개정법 모두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하였다.

② 이 날 처리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그동안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행 「민사소송법」은 ‘영상재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적용대상을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여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 형사재판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이제는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고 있어,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원하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였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되,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개정법은 취업 경력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전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① ‘LH 투기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도모하였다. 

②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공공 병상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여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오늘 처리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던 공항의 출국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강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전까지 머무는 공간

  그동안 출국대기실을 민간(항공사 등 운수업자)에서 운영함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운수업자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체류 공간의 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입국 불허 사유에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20. 11. 12.) 등에서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를 가진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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