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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뉴스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2만3천대 추가 지원 신청접수…취약계층 우선 지원

by 지방자치24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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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상반기 3.7만대 지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취약계층, 민간보육시설 등 우선 지원
-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큰 10년 이상 보일러 교체 시, 7.14.부터 자치구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 접수순 지원이 아니며, 8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자 보조금 지원
-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위반 시 법령에 의해 처분

 서울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의 하반기 예산 46억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오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보일러 약 2만 3천대를 추가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 75억 6천만 원(3만 7천대 분)을 확보하여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하여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이번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재계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추가 지원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접수 기간에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7월14일~ 8월31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 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이 8분의 1에 불과하며 열효율은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6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7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40톤, 이산화탄소(CO2) 7만1천 톤을 절감한 효과이다. 또한 도시가스 2,938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4만 9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 ’15년~’21년 6월 친환경 보일러 37만대 보급에 따른 효과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시행중이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중 노후 보일러를 중점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60만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을 할 예정이니, 가정용 보일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조기에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께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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