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소유 빈집 철거비(측량, 석면조사, 폐기물처리 등) 시‧자치구가 전액부담
- 마을주차창‧동네정원‧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할 경우 조성비도 모두 지원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화재‧붕괴사고 및 범죄 예방
□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천만원~4천만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시:구=5:5매칭)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시:구=9:1매칭)해준다.
□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작년부터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 매각을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에게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지원해주는 민간빈집 활용사업을 시행해왔다.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SH공사)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한 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생활SOC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375곳의 빈집을 매입해 정비 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작년엔 민간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마을주차장 2곳(도봉구 쌍문동), 쉼터 1곳(종로구 창신동) 등 생활SOC 3곳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6곳의 민간 빈집을 활용해 주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라며 “빈집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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