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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조달청, 공공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원천 차단

by 지방자치24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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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품 제조입찰 전환, 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계약불이행 제재 강화

□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 

 ㅇ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ㅇ 세부적으로는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ㅇ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 앞으로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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