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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1. 6. 7.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5월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ㅇ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 2021. 5. 19.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 국토교통부 > - 대광위 출범, 알뜰교통카드·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정부 4년차 국정과제 안정적 추진 -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113,038원에서 84,428원으로 28,610원(25.3%)을 절감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대광위 출범, 알뜰교통카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 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버스 확충 등 ㅇ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단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광역교통 행정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2021. 5. 14.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9.8만대→’18년1..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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