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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78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2021. 4. 15.
‘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 ◈ (대표사례) 자동차 정비업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ㅇ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참여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 2021. 4. 11.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21. 4. 7.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 -「2021 지적통계연보」발간…10년 대비 생활기반시설 토지 23%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하였다. 《지적통계 개요》 - 통계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하여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통계법」 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110005호) -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조사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 - 작성방법 : 기초자료 작성(국토교통부)→자료 검증(시ㆍ도 및..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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