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6일(화)부터 20일(토)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거소·선상투표)
**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7항(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 신고 시기도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인 3월 20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전자우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0) | 2021.03.15 |
---|---|
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0) | 2021.03.15 |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전가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0) | 2021.03.14 |
드론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15일부터 드론정보포털 운영 (0) | 2021.03.14 |
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0) | 2021.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