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결 -
-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의결 -
- 장기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의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3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법안 34건을 처리하였다.
그간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구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다수 있었고,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과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늘 처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대책에서 발표된 정책을 실현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해당 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를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리츠주식을 취득한 토지소유주가 3년 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건전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100만대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하였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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