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조항 삭제·수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하여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
*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호텔스닷컴(hotels.com)
**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하여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하였다.
*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배경 및 경과 |
□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OTA(Online Travel Agency) : 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숙박예약·계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 대우조항(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호텔업회의 경제부총리 조찬간담회 정책제안서(’19. 7. 5.)>
- OTA의 최저가 보장 정책 강요
- 자사에게 제공되는 가격이 타 OTA 등에 제공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Rate Parity 요구
- 최소 배정 객실 수를 지정하여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타 OTA 등에 제공되는 객실 수와 동일한 수의객실 배정을 요구
□ 이에 공정위는‘19.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조사대상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ㅇ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 MFN(Most Favored Nation) 조항 : 다른 경쟁 OTA에 공급하는 가격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 플랫폼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넓은 범위의 MFN(wide MFN)과 좁은 범위의 MFN(narrow MFN) 조항이 있다.
o (넓은 범위의 MFN)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o (좁은 범위의 MFN)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2. 시정내용 |
□ (종전 MFN 조항의 내용) 종전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 객실 수 또는 기타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ㅇ 예컨대,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동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격동일성)
ㅇ 또한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동등가용성)
ㅇ 특정 호텔이 OTA A사에게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을 적용했다면 호텔 자체 웹사이트, OTA B사, C사 등에게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기타 조건의 동일성)
□ (종전 MFN 조항의 효과)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ㅇ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다.
ㅇ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
ㅇ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시정내용) 해당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ㅇ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ㅇ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감안하여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ㅇ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은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OTA를 통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 고객이 호텔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메일 등 비공개된 객실요금으로 예약하는 경우
3. 의의 및 기대효과 |
□ 이번 조치는 호텔예약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여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 공정위는 호텔예약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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