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1. 법 위반내용 |
가. 부당 반품행위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됨
**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서, 기념일 상품(발렌타인데이 초코릿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휴가철 상품(물놀이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 등이 대표적임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등 9가지 경우에 한해서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그 중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고 이에 따라 반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 1월부터 2018.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음
다.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 1월 ~ 2018.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하였다.
*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원)는 모두 지급하였음
□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3가지 허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
* ①실체적 요건으로 파견 허용사유(인건비지급,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등)에 해당하고, ②절차적 요건으로 사전에 파견약정서를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하며, ③해당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게 해야 함.
2. 제재 내용 |
□ 시정명령 :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5억 8,200만 원
3. 의의 및 향후 계획 |
□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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