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신체를 제한하게 할 소지 높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pro re nata)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진정인은 입원과정에서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하였으나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되어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되어 다시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강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지침」은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다학제팀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한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으나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또한 피진정병원은 의료기록에서‘필요하면 강박하라’고 하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피진정병원에서 PRN 처방이 관행화되었다고 보았는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PRN에 의한 강박지시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어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격리ㆍ강박지침」에서 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 시에는 “전문의 평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PRN 지시에 의한 강박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ㆍ강박지침」을 위반하고 PRN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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