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이물관리를 위한 업무 지침 마련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혈관이 벌레 등으로 오해)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검인 표시나 양념) 양념(후추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 검인(합격도장)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소) 어깨‧등‧다리 등 14곳, (돼지) 2~6곳에 검인표시
③ (햄‧소시지의 껍질)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하여 만든 반죽을 케이싱(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으며
- 수제햄의 경우 햄망(그물망 케이싱)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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