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최대 2년),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하여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
○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입찰단계)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 포함된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
* 섬유제품에 한하여 최소제조인력(7∼60명)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지침(2017년부터 시행, 모자, 장갑류는 미포함)
○ (계약이행단계)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
○ (납품단계)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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