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 처벌 및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월 17일(수)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한편,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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