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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를 거쳐 발급.. 2020. 12. 22.
김포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5억 원 이하는 3~7.5만 원, 2.5~5억 원 이하는 7.5~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 감면이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 2020. 12. 22.
의정부지법, 박영순 前 구리시장 등 제기한 GWDC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신청인들 구리시민 자처해 소송 제기했으나 원고 적격 없고 - 市가 사업 추진하려다 종료한 것에 불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5호 집행정지)을‘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980호)을 .. 2020. 12.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 거리두기 체계 개요]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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