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들 구리시민 자처해 소송 제기했으나 원고 적격 없고
- 市가 사업 추진하려다 종료한 것에 불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5호 집행정지)을‘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980호)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일명 ‘반상회보’로 매월 발간되는‘구리소식’지를 가리켜 구리시가 발간하는‘공보’라고 주장하며, 올해 7월 이곳 지면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지난 7월 27일 제298회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며 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위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재판부가 각하한 것인데, 이는 구리시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여 GWDC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이로써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위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하여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들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해 GWDC 후속사업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