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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by 지방자치24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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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9일(금),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덕만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박덕만 의사자(사고 당시  75세, 男), 이문구 의사자(사고 당시 66세, 男) 

   - 2020. 7. 13. 08:3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 인근 농수로가 부유물(나뭇가지, 풀 등)에 막혀 물이 범람하여 근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피해가 예상되자, 

   - 故 박덕만 씨와 마을이장 故 이문구 씨는 함께 농수로 배수관 아래쪽으로 들어가, 괭이로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음 

 ○ 최민락 의사자 (사고 당시 37세, 男) 

   - 2020. 5. 14. 02:30경, 故 최민락 씨는 성남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차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 1차로에 멈춰있는 동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후방 조치를 하던 중, 故 최민락 씨를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승용차량에 치어 사망하였음 

 ○ 김진운 의상자 (사고 당시 47세, 男) 

   - 2020. 1. 4. 11:04분경 김진운 씨는 여수시 소호항 안쪽 방파제 인근의 좁은 도로를 운행 중 포터차량과 마주치자 살짝 비켜주고 대기 중에, 포터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함 

   - 김진운 씨는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김○○ 등 2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음 
  
□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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