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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무기응집제*는 정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 ‘14.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며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따른 것으로,
○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입찰참여업체수, 낙찰율, 투찰율, 특정업체군 동일참가 이력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담합의심 계약을 추출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결과,
○ 2개사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 이에 조달청은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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