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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특별감독 결과,

by 지방자치24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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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취약, 임금체불 등 총 20건 적발
◇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강화․강제수사 지원팀 신설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제일약품)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해 임원 1.25. 해고)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복지관장 2.28. 해고)

 ○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 폭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신세계911」 특별감독 실시(2.18. 보도)

  - 이번 특별감독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 ▴(소재지) 본사(서울 서초), 공장(경기 용인), 

        ▴(노동자) 945명, 

        ▴(업종) 의약품 제조․도매업

 ❶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대상) 직원(945명) 중 866명(91.6%) 응답, 

        ▴(방법) 모바일을 통해 익명으로 설문

  -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 응답자) 703명 

        ▴(여성 응답자) 163명

 ❷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 ▴(대상) 직원(945명) 중 825명(87.5%) 응답, 

        ▴(방법) 모바일을 통해 익명으로 설문

 ❸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 ▴(소재지) 전북 진안, ▴(노동자) 17명, 

        ▴(업종) 「(사)나누는 사람들」이 복지관 위탁운영

 ❶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직원(17명) 중 17명(100%) 응답, 

        ▴(방법) 모바일을 통해 익명으로 설문

  -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❷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예정

   -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되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특별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익명 실태조사 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를 위해 전 지방관서에 사례 전파

 ○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리고 충원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왔고,

  - 이러한 인프라 확충으로 임금체불 청산율이 증가하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들의 민생 고충이 덜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임금체불 청산율: (‘18년) 64.8% → (‘19년) 70.3% → (‘20년) 79.3%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간: (‘18년) 50.7일 → (‘19년) 47.7일 → (‘20년) 44.1일

 ○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담하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8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설·운영(’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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