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 명태 어획할당량 28,400톤 확보,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 중 명태는 2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 * 명태 2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16) 36,000톤 → (’17) 42,000톤 → (’18) 40,050톤 → (’19) 42,470톤 → (’20) 46,700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