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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법제화로 혁신성장 견인 필요!

by 지방자치24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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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시 고려할 입법 ․ 정책방안 제언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한『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2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195호)를 2021년 4월 16일(금)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총 3편으로 발간하는 시리즈의 종합정리 편임 

   *1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①벤처기업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2020.12.29. 발간)

   *2편:「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쟁점과 과제는? ②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 (2020.12.31. 발간)

 


□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벤처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필요성   

중소기업  벤처기업(혁신기업)   유니콘기업
․ 중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 양질의 투자. 경영권 안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주: 유니콘기업은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는 비상장기업을 뜻함  


□ 세 편의 보고서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입법 시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입법‧정책방안을 제언하였음  

  ○ 첫째,「벤처기업법」과「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명한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해야 함 

  ○ 둘째,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상법」보다는「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셋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 넷째, 복수의결권주식에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議決權)의 수는 최소 2개, 최대 10개(1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

  ○ 다섯째,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개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상장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일신전속, 존속기간 등)을 적용하여 권리의 남용과 부작용(예: 참호구축효과, 소유와 지배 괴리도 증가)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참호구축효과: 지배주주(또는 경영자)에게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었을 때 이들이 안주하거나 회사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고 숨는 현상

 ○ 일곱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정 시 개정법률안별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들 간 신중한 조정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 (☎ 0267884598, jy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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