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간 비대면 국제공조로 전 세계 마약류 6.7톤 적발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ㅇ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ㅇ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ㅇ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ㅇ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 WC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sia and the Pacific
□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ㅇ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ㅇ 한편,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
□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ㅇ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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