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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by 지방자치24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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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에 과징금 총 53.9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됨 

 ㅇ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 ㈜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 

  **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 

 -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임(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음) 


2)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제1항 

  -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 사유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만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는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입거래에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거나,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을 허용하고 있음


4) 연간거래 기본계약 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다. 

 *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장려금’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장려금’ 등이 대표적임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2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횟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의 기간·명칭, 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품목,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행위 

□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항 및 제2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제재 내용 

□ 시정명령 : 향후 재발방지 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 53억 9천 7백만 원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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