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새로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마련하여 전 행정기관에 통보 -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고려한 ‘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21.4월)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포용적 서비스 강화>
□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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