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과 상태조회가 실시간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 개통 -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적극행정으로 추진됐다.
○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진위확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거래에서 중개플랫폼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거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태조회)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7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사업자”로 검색, 첨부된 압축파일(.zip)을 내려받아 압축 해제 후 웹페이지 파일(.html)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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