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개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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