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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by 지방자치24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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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제공,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 배달대행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조항 사례] 

 •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 배달기사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1. 추진 경과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21.1.20. 보도자료 배포) 

  이번 자율시정은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계 계약서 점검의 두 번째 단계로, 주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였다. 

    * 사업자(서비스명):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ㅇ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인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 유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2. 자율시정 주요 내용 

 (로지올) 로지올은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 및 배달기사들과의 거래 네트워크 

 ㅇ (경업금지) 로지올은 지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D/A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 지역 배달대행사(Delivery Agency)와 로지올 간 계약서로, 지역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지역업체를 설립·운영하며 로지올을 이용하는 경우 체결 

   ** D/A 운영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로지올에 지역업체의 영업권(배달망)을 판 경우 체결 

 → (변경)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하였다. 

 ㅇ (위약금)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설정하였다. 

 → (변경)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에는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없다. 

 ㅇ (배달망)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여,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로지올은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ㅇ (계약 해지 및 변경) 로지올은 통지 절차 없이 로지올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변경)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해지 전 통지절차를 거치고, 7일 이상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바로고)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변경)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쉬코리아)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3.  향후 계획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하였다. 

 ㅇ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로 계약서를 일원화하는 한편, D/A 운영계약서에서 지적된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ㅇ 바로고·메쉬코리아 또한 지적받은 문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합동으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업체 약 150여 곳의 계약서를 점검 중(`21.3.30. 보도참고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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