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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세척 된다더니....

by 지방자치24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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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ㅇ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하여,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행위사실 및 사건 진행 경과 

 가. 행위 사실

□ 엘지전자㈜는 2017.1.20.부터 2019.7.31.까지 ①TV, ②디지털 광고, ③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④제품 카탈로그, ⑤온라인 대표사이트, ⑥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엘지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하였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하여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함

   ① (성능‧효과)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

   ② (작동조건)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

TV광고

카탈로그 광고

오픈마켓 광고

※ 세부 광고물은 붙임2 참고

 


나. 사건 진행 경과

□ `19.7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


□ `19.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19.9월, 엘지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하였고,

 ㅇ ➊응축수(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소량건조 등)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➋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하여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하였다. 

    * 기존에는 이불털기 등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을 투입하여 세척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ㅇ 엘지전자는 이후 `20.12월까지 A/S에 총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 `21.2월 말 기준, A/S 신청 약 80만대 중 79만 8천대(99.7%)의 A/S가 완료

□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였고(`19.10월~`20.1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월~2월). 


2.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가. 위법성 판단

□ (거짓·과장성)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ㅇ (성능·효과 관련) 엘지전자는 ➊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➋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함

   - 공정위는 ➊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자동세척기능)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되며, 

   - ➋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소량건조, 이불털기 등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존재

   - 또한 실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등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엘지전자 A/S 대상 건조기 5,932건의 분석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14, 16kg 대형건조기 33%),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대형 10%)에 해당 

     **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 

 ㅇ (작동조건 관련) 엘지전자는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➊‘건조 시’라는 표현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➋ 소량건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➊ ‘건조 시’라는 표현은 오픈마켓 광고에서 사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하며, 

   - ➋ 1인 가구 증가, 아기옷 건조 목적의 구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kg 미만의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소비자오인성)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여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ㅇ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엘지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 (공정거래저해성)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ㅇ 엘지전자는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였다. 

나.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ㅇ (과징금) 과징금 3억 9,000만 원 부과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

 □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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