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돌진피해1 줄에 묶인 개의 돌진에 8세 여야 넘어져 부상, 트라우마까지 - 견주 “직접 물지 않았고 피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 주장 - 법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급하라” 판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2019년 6월 어느날 오후 생후 8년된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한 아파트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초등생 B양(8)이 그 옆을 지나던 중 갑자기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팔꿈치를 다치는 등 전.. 2021. 3.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