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문서오기誤記1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민원인,‘개인사업자 상호명→개인 명의’ 정정 요청 - 실제 소유자임이 명백하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토록 권고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 2021.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