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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온라인 마켓 통해 무신고 등 영업행위 48건 적발

by 지방자치24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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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제품명에‘부기엔’,‘부기노’,‘부기노차’등은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시기준 위반 14(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사용 등) 입니다.

 

   * 당살초 : 열대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자생하는 여러살이 관목

 

   * 표시·광고된 원료의 사용가능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검색, 확인 가능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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