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 부과 -
- 12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②㈜디알비동일(이하 ‘동일’), ③아이아㈜(이하 ‘아이아’), ④유일고무㈜(이하 ‘유일’)
1 법 위반 내용
□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자동차(주)는 ‘기아차’, 2개 사 통칭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됨(붙임2 참고)
<합의 내용>
□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고,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음
<표 1> 낙찰예정자 담합 사례
차종 |
발주처 |
품목 |
구모델 명칭 |
신모델 명칭 |
구모델 |
신모델 |
그랜저 |
현대차 |
글래스런 |
HG |
IG |
동일 |
동일 |
K-5 |
기아차 |
웨더스트립 |
TF |
JF |
화승 |
화승 |
ㅇ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ㅇ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하여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하였다.
*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함
□ 한편,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차종인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음
<표 2> 신차종 개발 시 낙찰예정자 담합 사례
차종 |
발주처 |
품목 |
구모델 명칭 |
구모델 납품업체 |
낙찰예정자 |
펠리세이드 |
현대차 |
글래스런 |
없음 |
없음 |
화승 |
셀토스 |
기아차 |
웨더스트립 |
없음 |
없음 |
아이아 |
<합의 실행>
□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 나머지 18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음
2 담합 배경
□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 ⇒ 2006년: 48.8%)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31.1% ⇒ 35.4%)하자,
ㅇ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하였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는 담합을 시작하였다.
□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ㅇ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하였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되었다.(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임)
<표 3> 2009년 ~ 2011년 기간 중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사업자명 |
|
|
합계 (화승 + 동일) |
|
|
합계 (아이아 + 유일) |
|
화승 |
동일 |
아이아 |
유일 |
||||
시장 점유율 |
‘09년 |
43.4 |
45.6 |
89.0 |
9.5 |
1.5 |
11.0 |
‘10년 |
44.1 |
43.2 |
87.3 |
10.4 |
2.3 |
12.7 |
|
‘11년 |
47.6 |
37.2 |
84.8 |
9.5 |
5.7 |
15.2 |
3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명 |
동일 |
화승 |
아이아 |
유일 |
합계 |
과징금액 (잠정) |
42,399 |
31,557 |
4,562 |
3,921 |
82,439 |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의의·기대효과·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ㅇ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 ․ 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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