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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23.~5. 2.)

by 지방자치24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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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 50% 범위 내)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검사방법 개선 및 측정주기 단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3.23.~5.2.)했다.

      * 2020.12.8., 2021.1.5. 개정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후속 조치 등

□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ㅇ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021.7.1.)

□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    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시행: 2021.7.1.)

□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ㅇ 이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 예정임

 ㅇ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 해 주고 있다.

     * ’21.1.5.~‘21.12.31. 입직신고: 100% 면제, ’22.1.1.~‘22.12.31. 입직신고 50% 면제
<3>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021.6.9.)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ㅇ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
<4>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시행: 2021.7.1.)

□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15년) 1,046건→ (’17년) 2,067건→ (’19년) 4,318건→ (’20년) 8,384건

 ㅇ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하게 됐다.(現 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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