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오남용 이력 조회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 (‘21년 3월 25일 이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2항제3호, 제30조제2항
□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의사의 원활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해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습니다.
○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입니다.
※ ‘21년 연계 예정 프로그램(‘21.3.25. 현재 신청 업체) : 의사랑(유비케어), MEDI E-Chart(메디플러스), GreenChartV2.0(녹십자헬스케어), bycare+(이헬스플러스), 매직차트(포닥터), MIT_CHART(엠에스인포텍), Chart Manager(다솜메디케어), HIB-NIMS(비트컴퓨터), Medi-Ses(대일전산), NouveauEMR(에스아이엠테크), 남가람(영상소프트), OCS(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베가스CRM(티엔에이치), Phoenix(지누스), 코디(코디소프트), 연세의료원, 대향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 동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이용관련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센터(1670-6721)
□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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