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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고양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특례시 지정의 기쁜 소식은 108만 고양시민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기에 그 동안 특례시 지정과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의장 최창의)는 고양시민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그간 고양시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 규모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인하여 많은 역차별과 불합리함을 겪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특례시 지정은 고양시 발전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다. 이제 특례시의 지위에 걸맞은 진정한 자치 분권이 실현되고 시민들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경기도 및 고양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도 허울뿐이 아닌 진정한 특례시 지정의 목표가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실천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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