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료의 90% 지원으로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돼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취합한 플랫폼사별 등록라이더 수 합산결과 13만명을 인구비례로 추정
□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단위: 원, %)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산재보험료 |
특고 부담액 |
道 지원액 |
특고 실 부담액 |
❶ |
❷ |
❸=❶×❷ |
❹=❸×½ |
❺ |
❻=❹-❺ |
1,454,000 |
19/1000 (운수업 18+출퇴근 1) |
27,620 |
13,810 |
12,420 |
1,390 |
□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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