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뉴스

경쟁 노조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by 지방자치24 2021. 3. 17.
728x90
반응형

- 항만 인력 공급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 노조의 하역 작업을 저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건 발생 배경

 □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음.

 □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ㅇ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자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하였고,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해지 다음날인 2016년 7월 21일 울산항운노조에서만 근로자 공급을 받는 조건 등으로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함.

 ㅇ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법 위반 내용

가. 행위 사실

 □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은 당일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 작업을 요청하였다.

    * ㈜글로벌은 2018년 12월 17일 울산항운노조에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20일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하였다.

    * 선박블록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바지선이 정박해있는 부두에 선박 블록 및 운송장비가 이동되어야 함.

  ㅇ 이에 따라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되었다.

 □ 울산항운노조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되었다.

  ㅇ ㈜세진중공업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지연되자 2019년 1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글로벌에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 ㈜세진중공업은 당일 저녁 울산소재 하역회사인 ㈜동방에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동방의 요청에 따라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해당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

  ㅇ 한편, 2019년 1월 31일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금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상실하였다.

나. 행위 결과: 경쟁사업자 시장배제 및 하역 근로자 공급 시장 경쟁 저해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온산항운노조는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과의 근로자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고,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더욱 어려워졌다.

   -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2016년 7월경 이후 두번째로 발생함에 따라 하역사업자들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시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거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ㅇ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하였다.

   -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일한 거래처와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 울산항운노조는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각각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적용 법조ㆍ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

 □ (조치 결과)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의의ㆍ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