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여의도 정밀도로지도】 |
【영동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
ㅇ⌜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ㅇ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ㅇ (통보대상)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의 변경
ㅇ (통보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다.
*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ㅇ (통보시기)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ㅇ (통보절차)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하여 직접제출 필요
□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ㅇ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3. 11.~ 3. 31.(2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4081, fax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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