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지자체 조사결과 토대로 56,079건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6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 창씨개명 예시(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 (부책식대장 확인) > | |
* 소유권란 성명변경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동일하고 성명만 변경) 상촌상덕(竹村相德) -> 이덕재(李德才) |
성명변경 / 성복구 ①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 오도명(吳道明) ② 성명변경(姓名變更) : 오산도명(吳山道明) ③ 성복구(姓復舊) : 오도명(吳道明) |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0,344건), 창씨개명 정리(4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1,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총 5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ㅇ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하여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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