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적용 대상은 ‘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개요> |
ㅇ (내용 및 적용대상) 소득감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ㅇ (적용기간) ’21년 2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5개월 ㅇ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소급적용 불가) * 최대 ’21년 7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 (지역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 |
○ 또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
□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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